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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19 2019고정91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서울 중랑구 C, 지하1층 소재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과 D는 위 업소 종업원으로 차량을 이용하여 손님들을 위 업소에 데려오는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들로 위 업소 운영에 관하여 상호 공모하였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B, D와 사이에 위와 같이 업소 운영에 관하여 상호 공모한 후, 2018. 12. 31.경부터(피고인의 경우 2019. 1. 15.경부터) 2019. 1. 17. 20:20경(단속 시)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사행성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물 24대, 황금성 1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 포인트를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게임 포인트 1만점 당 현금 9,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는 등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 D와 사이에 위와 같이 업소 운영에 관하여 상호 공모한 후,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24대, 황금성 10대를 이용에 제공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