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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81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420만 원을 추징하고, 그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B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C과 함께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한 후, 2015. 2. 15. 경 C이 사용하는 D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300만원을 송금 받은 뒤, 2015. 2. 16. 03:30 경 부천시 원미구 E 아파트 107동에 있는 B의 주거지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안에서 B, F에게 필로폰 약 3.2그램을 건네주고, 같은 날 19:30 경 서울 강서구 G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F에게 추가로 필로폰 약 1.6그램을 건네줌으로써,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과 C은 2015. 2. 하순경 B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H( 일명 ‘I’ )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H으로부터 120만원을 받은 뒤, 2015. 2. 24. 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H에게 필로폰 약 1.4그램을 건네줌으로써,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2, 22, 29)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필로폰 매매대금 상당액 합계 420만 원 = 300만 원( 판시 1.) 120만 원( 판시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제 1, 2 범죄( 필로폰 매매)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 (1 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