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87,835,6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3.부터 2018. 6. 21...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밀양시 C리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밀양시 C리’ 기재는 생략한다)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택지로 조성한 후 이를 매도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하고, 위 택지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4. 3. 10.경 피고 및 공사업자 D과 이 사건 동업계약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합의 약정서-
가. 부동산 소재지 : 밀양시 E, F, G, H, I 당사자 표시 : 갑(원고), 을(피고, 시공자 D)
나. 갑은 위 부동산을 2013년 12월경 단독 매입하여 을과 공동 등기하고 토목 공사중 현시점(약정서작성일)에 갑과 을의 원만한 공사조건을 위해 다음과 같이 쌍방협의 약정한다.
다음
1. 상기 부동산을 원고는 D이 주택지 토목공사를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협조하고 D은 상기 부동산 전부와 추가 매입할 땅 전부를 공사비 최고액 3억 5천만 원 이내에서 석축토목공사 및 기반시설일체(도로포장, 상ㆍ하수도 공사)를 마무리해주기로 한다.
4. 원고와 피고는 은행대출금 상환 시까지 이자부담은 절반씩 분담하고 대출통장에 각각 입금하기로 한다
(J조합 K, 예금주 : 원고)
6. 이익금분배는 원고와 피고의 은행대출금과 투자금 및 양도 세금 정산 후 원고 5할로, 피고 5할로 2등분하고 D의 시공사 장비대여료는 원고와 피고가 이익금에서 절반씩 분담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동업자금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5. 9.경 무렵부터 원고가 동업관계의 자금관리를 불투명하게 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와 피고 간에 다툼이 생겼다.
또한 원고는 동업자금 중 36,018,700원을 임의로 소비하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