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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16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8. 2. 21. 03:0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118d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를 한성 대입구역 방면에서 성신 여대 입구 역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33 세)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량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21. 03:0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BMW 118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