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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7 2018나85022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카스타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D 크루즈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E이 2017. 11. 9. 00:2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전포대로 송상현광장 버스정거장 앞 도로를 서면 방면에서 양정 방면으로 4차로 중 1차로로 시속 약 84km 속도(제한속도 시속 60km)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F(60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충격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2차로로 튀어나와 넘어지면서 2차로로 따라오던 G 운전의 원고 차량에 재차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골반 골절 등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라.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을 20:80이라고 결정하였고, 원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18. 5. 31. 피고에게 피해자의 치료비 및 합의금 조로 9,828,71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2018. 1. 23. 1,750,540원을, 2018. 8. 17. 1,520,370원을 각 추가 지급하였다.

마. 이 법원의 감정인 H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가시거리는 약 30.56m로 추정되는데, 피고 차량의 전조등 불빛에 의해 피해자가 확인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그 순간 피해자는 1차선 위에서 중앙선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어 그 순간 급제동에 돌입하지는 않으며, 마주오던 차량의 불빛에 의해 관찰이 되지 않다가 피해자가 피고 차량의 우측 모서리에 충돌되어 2차로 방향으로 이동되는 순간 충돌을 예견하고 비로소 급제동에 돌입하게 되는바, 그 당시는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