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04가단108156 손해배상 ( 기 )
( 원고 )
( 피고1 )
( 피고2 )
( 피고3 )
nan
1 . 피고 1 . , 2 . 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9 , 000 , 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 7 . 21 . 부터 2006 . 2 . 23 . 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원고의 피고 1 . , 2 . 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3 . 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9 , 797 , 80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최후 송달일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
1 . 기초사실
가 . 원고는 서울 양천구 신정7동 소재 00빌라 301호 ( 이하 ( 원고측 건물 ' 이라 한다 ) 를 2003 . 4 . 22 . 취득한 소유자로서 그 일시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측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
나 . 피고 3 . 은 원고측 건물에 인접한 같은 동 324 지상 지하 4층 , 지상 15층 건물 ( 이 하 ' 피고측 건물 ' 이라 한다 ) 의 시공회사이고 , 피고 1 . , 2 . 는 피고측 건물의 건축주로서 2002 . 6 . 12 . 건축허가를 얻고 2002 . 8 . 경 신축공사에 착수하여 2004 . 8 . 경 이를 완공하 였다 .
다 . 원고측 건물의 발코니 부분에는 정원 형태의 화단 및 정자가 축조되어 있고 , 원 고가 이를 점유 · 사용하고 있다 .
【 증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1 , 2 , 3 , 4호증 , 을 1 , 2 , 3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 재 ,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
2 . 당사자들의 주장
가 . 원 고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청구취지 기재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 1 ) 피고들의 피고측 건물 신축으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침해 의 결과가 발생하였고 , 특히 원고 소유의 원고측 건물은 신정산을 조망할 수 있는 주 거환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 건물 신축 행위로 인하여 조망의 이익을 침해당하였으 며 , 이로 인하여 원고측 건물의 시가가 하락하는 등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 라 주거환경 악화 등의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되었다 .
( 2 ) 피고들의 피고측 건물 공사 진행 중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 , 진동 , 분진 등으로 주거생활의 안정을 침해받아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받았다 .
( 3 ) 피고측 건물이 원고측 건물과 지나치게 가깝게 지어졌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사생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탓에 원고로서는 사생활이 침해당함으로써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 .
나 . 피고들
( 1 ) 피고 3 . 은 피고측 건물의 단순한 시공사로서 건축주인 피고 1 . , 2 . 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시행하였을 뿐이므로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에 대한 책임이 없다 .
( 2 ) 원고측 건물은 일반상업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 일반상업지역의 건축물의 경 우에는 일조시간에 관한 규제도 없으며 , 원고로서는 원고측 건물 입주 당시 일조권 침 해 등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매수한 것이므로 , 원고가 주 장하는 바와 같은 일조권 · 조망권 침해는 수인한도 내의 것으로서 피고들에게 그 배상 책임이 없다 .
( 3 ) 피고들은 건물 공사 당시 소음 내지 비산먼지 최소화를 위하여 방음막 내지 분진망을 설치하였고 , 그 측정치 또한 규제기준치를 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 구는 부당하다 .
( 4 ) 피고측 건물은 원고측 건물과 적법한 이격거리 규정을 두어 건축허가를 받았 고 , 실제 거리도 상당히 떨어져 있으며 , 특수유리 등 차면시설을 설치하였으므로 , 원고 가 그 주장과 같은 사생활 침해를 받은 바 없다 .
2 . 피고 3 .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 사생활 침해 부분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 3 . 이 피고측 건물을 피고 1 . , 2 . 로부터 도급받아 이를 시공한 사실은 앞 에서 본 바와 같으나 , 건물 건축공사의 수급인이 스스로 또는 도급인과 서로 의사를 같이하여 타인이 향수하는 일조 내지 조망 내지 사생활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건물을 건축한 경우 , 당해 건물이 건축법규에 위반되었고 그로 인하여 타인이 향수하는 일조 권 등을 방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과실로 이를 모른 채 건물을 건축한 경우 , 도급인과 사실상 공동 사업주체로서 이해관계를 같이하면서 건물을 건축 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급인도 일조권 등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 임을 진다고 할 것이지만 , 원칙적으로 수급인은 도급계약에 기한 의무이행으로서 건물 을 건축하는 것이므로 일조권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할 것인바 ( 대법원 2005 . 3 . 24 . 선고 2004다38792 판결 참조 ) , 피고 3 . 이 피고 1 . , 2 . 와 공모하여 원고의 일조권 , 조망권 , 사생활 등을 침해하려 하였다거나 , 건축법규에 위반하여 이를 시공하였다거나 , 도급인인 피고 1 . , 2 . 등과 사실상 공동 사업주체로서 피고측 건물을 건축하였다는 점 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 피고 3 . 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 소음 , 진동 , 분진으로 인한 손해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 피고 3 . 이 피고측 건물을 시공하였다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 무 릇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의 소음 , 진동 , 분진이 수반되기 마련인 점에 비추 어 , 어떠한 공사에 수반하여 소음 , 진동 , 분진이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공사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단정할 수 없고 , 소음 등의 배출 및 그로 인 한 피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 한하 여 그 배출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된다 할 것인바 , 갑 5 , 6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 재만으로는 피고측 건물의 공사 과정에서 그와 같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 , 진동 , 분진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 오히려 을 4 내지 6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 피고 3 . 은 피고측 건물 착공 이후인 2003 . 1 . 7 . , 2003 . 5 . 7 . , 2003 . 10 . 13 . , 2003 . 12 . 10 . 및 2004 . 3 . 31 . 경 공정에 따라 방음벽 및 분진망을 계속하여 설치하였던 사실 , 공사 도중 소음 , 진동 , 분진이 법규 기준치 이내로 발생한 것으로 측정되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3 . 피고 1 . , 2 .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 1 )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 가 )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인근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일조 등에 대하여 침해를 받은 경우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 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하여는 그 일조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 로 허용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는바 , 대도시 인구의 과밀화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 을 위한 건물의 고층화 경향 등을 고려할 때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 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 어서 최소한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이다 .
( 나 ) 그러므로 살피건대 , 갑 4호증의 1 내지 6 ,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 감정인 000의 감정결과와 이 법원의 0000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 태어 보면 , 피고측 건물이 신축되기 전에 원고측 건물은 주된 생활 공간인 거실을 기 준으로 할 때 동지 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 하여 최소한 45분 확보되었고 , 8시부터 16시까지의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 어서 최소한 58분 확보되었는데 , 피고측 건물이 신축됨으로써 위 각 일조시간이 모두 10분으로 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 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원고는 피고측 건물 신축으로 말미암아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침해를 받고 있다 할 것이므로 , 피고 1 . , 2 . 는 피고측 건물의 건축주로서 위와 같은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
( 라 ) 이에 대하여 피고 1 . , 2 . 는 ① 원고측 건물이 원래 남향이 아닌 서향 내지 북서 향으로서 일조권 침해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다거나 , ② 원고측 건물은 일반상 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거나 , ③ 위 감정결과 피고측 건물 신축 이전에 이미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시간밖에 확보되 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측 건물의 신축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 지로 다툰다 . 그러나 , ① 원고측 건물이 남향이 아니라고 하여 일조권 침해를 부정하여 야 하는 것은 아니고 , 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자료 산정에 참작하여야 할 자료 에 불과하며 , ② 일반상업지역이라고 하여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 지 않는 것은 아닌데다가 , 비록 원고측 건물이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한 주상복합건물이
라 하더라도 , 원고를 비롯한 이 건물 구분소유자들은 대부분 주거를 목적으로 하여 이 를 매수하였고 실제로 별다른 상업활동 없이 주거의 목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정 등 을 감안하여야 하며 , ③ 신축 이전에 이미 가항 기재와 같은 기준에 미달하는 일조시 간밖에 확보되지 못하였더라도 , 피고측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일조량이 더욱 감소하 여 원고로서는 사실상 일조를 향수하지 못하게 된 이상 , 피고 1 . , 2 . 의 이 부분 주장 또 한 위자료 산정 등에 감안하여야 할 사정에 불과하고 , 그로 인하여 원고의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 피고 1 . , 2 . 의 위 주장은 모두 받 아들일 수 없다 .
마 ) 피고 1 . , 2 . 는 나아가 원고가 피고측 건물이 신축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원 고측 건물을 분양받았으므로 원고로서는 일조침해를 수인하였다고 주장하나 , 갑 1호증 , 을 2 ,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가사 원고가 원고측 건물 매수 및 입주 당시 피고측 건물의 신축과 같은 사 정을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원고로서는 실제로 피고측 건물의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 되어 사회통념상 건물이라고 인정될 정도의 형체가 완성되기 이전에는 자신의 구체적 인 일조침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는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었을 것이므로 , 피고 1 . , 2 . 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
( 2 ) 손해배상의 범위
( 가 ) 재산상 손해
일조권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범위는 일조침해 , 조망침해 , 개방감 상실
등으로 인한 당해 부동산의 시가하락분이라고 할 것인바 , 원고는 일조권 침해로 인하 여 원고측 건물에 인접한 같은 평형 건물에 비하여 29 , 797 , 809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 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15 내지 17호증 ( 각 가지번 호 포함 ) 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데다가 , 원고 스스로도 피고측 건물 신축 이전에 비하여 원고측 건물의 시가 자체가 상승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 나 ) 정신적 손해
다만 피고 1 . , 2 . 의 피고측 건물 신축과 그에 따른 일조권 침해로 말미암아 원고가 생활상의 불편은 물론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넉넉히 추인되므로 피고 1 . , 2 . 는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
그 산정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 원고로서는 사실상 일조권을 거의 향수할 수 없게 된 점 ,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경험칙상 원고측 건물의 시가에도 어느 정도 영 향을 미쳤으리라고 인정되는 점 , 원고가 일조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피고들과의 사이
에 분쟁이 시작된 이후 피고 1 . , 2 . 가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다거나 원고에게 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성실한 교섭을 하였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응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상당히 크다고 할 것이나 , 한편 원고측 건물 이 남향이 아닌 서향 구조로 되어 있고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 어 일조권 보호에 대한 요청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 피고측 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비로소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 침 해되었던 일조가 이로 인하여 더욱 감소된 데에 불과한 점 , 원고로서는 원고측 건물의 매수 및 입주 당시 일조의 침해 정도에 대하여 정확한 예상을 하지는 못하였다 하더라 도 ,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측 건물 신축 이전에 이미 수인한도를 넘는 정도의 일조 밖에 누리지 못한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식하였으리라고 보이는 점 , 원고측 건물 거실 의 일조가 충분하지 못한 것은 1 . 의 다 . 항 기재에서 보듯이 베란다 부분에 정원 등이 설치되어 있는 데에서도 일부 그 원인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보면 , 피고 1 . , 2 . 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8 , 000 , 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나 . 조망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 1 ) 무릇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바 , 이와 같은 조망이익은 ,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 그와 같은 조망이익 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 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 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이익의 경 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 조망이 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이를 침해하는 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 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조망이익의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 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 그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 조망의 대상이 되는 경관의 내 용과 피해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건조물의 전체적 상황 등의 사정을 포 함한 넓은 의미에서의 지역성 , 피해 건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상황 , 특히 조망과의 관 계에서의 건물의 건축 · 사용목적 등 피해건물의 상황 , 주관적 성격이 강한 것인지 여부 와 여관 · 식당 등의 영업과 같이 경제적 이익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지 여부 등 당 해 조망이익의 내용 , 가해건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방해의 상황 및 건축 · 사용목적 등 가해건물의 상황 , 가해건물 건축의 경위 , 조망방해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의 유무 , 조망방해에 관하여 가해자측이 해의 ( 害意 ) 를 가졌는지의 유무 , 조망이익이 피해이익으 로서 보호가 필요한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 원 2004 . 9 . 13 . 선고 2003다64602 판결 , 대법원 2004 . 10 . 15 . 선고 2002다3402 판결 등 참조 ) .
( 2 )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 감정인 000의 감정결과 나 이 법원의 0000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신정산의 조망이 그 자체로 자연적 , 문화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생활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 나아가 이와 같이 보통 의 지역에 인공적으로 고층건물을 축조하여 비로소 넓은 지역의 조망이 가능해진 경우 에는 인접 부지에 또다른 고층건물이 건축된다고 하여 그에 대한 조망권의 침해를 주 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
다 . 소음 , 진동 , 분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주장에 대하여는 , 2 . 의 나 . 항 기재와 같이 피고 1 . , 2 . 가 도급준 피 고측 건물 공사에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 , 진동 , 분진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라 . 사생활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 1 ) 살피건대 , 갑 3 내지 5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기재 및 영상과 이 법원의 현장검 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 피고측 건물 중 원고측 건물과 가장 가까 운 지점으로 보이는 피고측 건물 508호와 원고측 건물과는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위치 하여 있는 사실 , 그로 인하여 위 건물 508호에 인접한 복도의 유리창을 통하여 원고측 건물의 거실에 있는 사람의 활동을 인지할 수 있는 사실 , 위 건물 508호를 비롯하여 원고측 건물에 면하여 있는 복도의 유리창에 특별한 차면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 2 ) 그렇다면 피고 1 . , 2 . 로서는 원고에게 위 사생활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 그 위자료의 범위는 피고측 건물 신축의 경위 , 차면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 , 기타 변론에 드러난 사정 등을 참작하면 1 , 000 , 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
4 . 결 론
그렇다면 피고 1 . , 2 . 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합계 9 , 000 , 000원 ( = 8 , 000 , 000원 + 1 , 000 , 000원 ) 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4 . 7 . 21 . 부터 피고 1 . , 2 . 가 이행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일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6 . 2 . 23 . 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으므로 , 원고의 피고 1 . , 2 . 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 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 원고의 피고 3 .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김승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