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211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2. 17:35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 '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C에게 “ 씨 발년” 이라고 욕설하면서 위 식당 앞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입간판을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