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0. 13. 18:4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41 강동구민회관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0. 13. 20:00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강동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본인은 면허취소 대상자로서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에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나 원하지 않음을 서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피고인의 형 ‘E’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성명 부분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09. 10. 13. 21:30경 위 강동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검은색 볼펜으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 란과 수사과정확인서 확인자 란에 각 ‘E’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타인의 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와 수사과정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함께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과정 확인서 포함)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