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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9 2017가단6087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가. C과 피고가 2016. 9. 21. 체결한 양도약정을 취소하고, 나....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6. 1. 6. 원고에게 ‘차용금 9,000만 원, 지연손해금 연 15%, 변제기한 2016. 3. 30.부터 2017. 12. 30.까지 22개월간 매월 20일에 400만 원, 나머지 200만 원은 2018. 1. 30.에 각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나. 별지 기재 건설기계(이하 ‘이 사건 건설기계’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는 2016. 1. 6. 접수번호 E로 C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고, C은 2016. 9. 21. 접수번호 D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건설기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게 된 원인 행위를 ‘이 사건 건설기계 양도약정’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양도약정 당시 C은 이 사건 건설기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울주군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상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건설기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건설기계에 대한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함으로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건설기계는 원래 C이 매수한 것인데 그 소유 명의만을 원고로 해 두었던 것으로, C이 원고와의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건설기계를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하자 원고가 8,000만 원(9,000만 원의 오기로 보이나 피고의 주장대로 기재한다

의 지급을 요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