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2.11.15 2012노35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원심이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였고, 달리 당심에서 추가로 벌금액을 감액할 사유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0.2% 미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법정형이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원심의 형은 작량감경까지 한 법률상 가능한 최하한의 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