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서 C공장 신축공사, D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주)E, 피해자 F(주)는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공사에 필요한 크레인 등 장비를 설치제작을 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5.경 피해자 (주)E 대표 G에게 “B 공사 현장에 필요한 2.8톤 호이스트식 천장 크레인을 제작 및 설치해주면 완공시 원청으로부터 돈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별건 아산시 H 상가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건축주에게 상가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여 원청업체인 C, D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공사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고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위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말경 2.8톤 호이스트식 천장 크레인을 설치받은 후 그 대금을 교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4,873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F(주) 대표 I에게 “B 공사 현장에 필요한 화물용 리프트를 제작 및 설치해주면 완공시 원청으로부터 돈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별건 아산시 H 상가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건축주에게 상가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여 원청업체인 C, D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공사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고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위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