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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18 2019고단1791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2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으로부터 “통장으로 돈을 입금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해주면 수익의 3%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입금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된 것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관련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인출책으로 가담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를 알려준 후 2019. 7. 23.경 필리핀 이하 불상지로 출국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2019. 7. 24.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69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이 드럼세탁기를 구매하여 돈이 인출될 것이다. 만약 그런 사실이 없으면 당신의 계좌 1개에 돈을 몰아넣어라. 우리 계좌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악성 어플을 휴대폰에 다운받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OTP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한 다음 그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E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위 계좌에서 같은 날 14:59경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F)로 29,000,000원, 다음 날인 2019. 7. 25. 11:24경 G 명의 D조합 계좌(H)로 30,000,000원, 같은 날 12:10경 I 명의 기업은행 계좌(J)로 98,000,000원을 각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합계 157,000,000원을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이 입금된 피고인의 계좌가 출금정지에 걸렸으니 국내에 입국하여 출금정지를 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