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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24 2015가합3019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94,000,000원 및 그 중 1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6. 18.부터, 20,000...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다.

원고는 2007. 2. 5.경부터 2014. 2. 13.경까지 피고 또는 이 사건 회사에게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2009. 9. 30. 피고와 피고가 소유한 이 사건 회사 주식 중 2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수하되, 그 중 1만 주는 이 사건 회사의 추가 증자 전에 양도하고 나머지 1만 주는 이 사건 회사의 상장 이전에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회사는 2009. 9. 15.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만 주를 6만 주로 유상증자하였고, 2013. 2. 27. 위 6만 주를 다시 7만 2,700주로 유상증자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0 내지 1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4. 2.경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대신 원고에게 합계 3억 8,400만 원을 2014. 2.말경부터 2015. 12.말경까지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3,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3억 4,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이행기가 이미 도래한 3억 4,400만 원을 지급하고, 2015. 12. 31.이 도래하면 4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7년경부터 2011. 3.경까지 원고로부터 455,605,000원을 차용하고 같은 기간 원고에게 548,598,000원을 변제함으로써 2011. 3.경까지 발생한 차용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2011. 3.경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양도의무만을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는 2011. 3.부터 2014. 8.까지 원고로부터 1억 2,55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고, 같은 기간 원고에게 4억 1,558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