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6632

강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9경 인터넷 채팅 방인 C를 통해 피해자 D( 여, 35세) 을 알게 되었고, 채팅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나체 사진 2 장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5 06:39 경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로 자위행위 모습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예전에 보내

준 나체 사진과 얼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시켜 동해에서 살지 못하게 하겠다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통해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서

1.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강요 > 제 1 유형( 일반 강요) > 가중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종 벌금 전과 3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