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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1.17 2018노407 (1)

상습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동종범죄로 이미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아내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딸을 위해 성실하게 살고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