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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24 2015노42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운전한 거리도 약 100m로 길지 않다.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05%로 높아 죄질도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