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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2.05 2011가단2549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02,137,366원 및 이에 대한 2010.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전일상호저축은행(이하 ‘전일상호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2009. 11. 5. 피고 A 주식회사(이하 ‘A’라고 한다)와 사이에 채무자 A, 여신과목 종합통장대출, 여신한도 금 3억 원, 만기일 2010. 5. 5., 약정이율 연 9%, 지연배상금률 연 19%로 하되,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위 종합통장대출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에서 빼거나 위 여신한도금액 초과여부와 상관없이 대출금에 더하기로 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고 하고,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D 주식회사, 이하 ‘B’라고 한다)와 C는 전일상호저축은행과 피고 A 사이의 위 여신거래약정 당시 전일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피고 A의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위 여신거래약정은 피고 B의 만기연장 요청에 따라 만기일이 2010. 9. 5.로 연장되었다.

나. 피고 A가 위 여신거래약정 이후 이 사건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였고, 위 계좌에 일부 금원을 입금하기는 하였으나, 위 인출금에 대해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다시 대출금 원금에 더해져, 위 여신거래약정 외에 다른 합의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위 여신거래약정에 의해서만 계산할 때, 위 여신거래약정에 대한 연장된 만기일인 2010. 9. 5.이 지난 2010. 9. 26. 현재 이 사건 계좌의 잔액은 -302,137,366원이다.

전일상호저축은행과 피고 A,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