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확인의 소를 구하는 이익이 있는지 여부[국승]
증여세부과처분 무효확인
과세처분과 압류 및 공매처분이 무효라 하더라도 직접 민사소송으로 체납처분에 의하여 충당된 세액에 대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구할 수 있는 경우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4.12.1. 원고에게 한 증여세 64,805,32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딸인 ○○○은 2003. 11. 19. ○○도 ○○군 ○○읍 ○○리 83-11 소재 다세대주택에 대한 건축허가에 관하여 자기 앞으로 되어 있던 건축주 명의를 원고 앞으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은 건축주 명의 변경시에 ○○○이 원고에게 위 다세대주택(미등기 상태)을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2004. 12. 1. 원고에게 증여세 64,805,32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증여자인 ○○○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에 의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에게 2005. 1. 31.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통지하고, 2005. 4. 20. 증여세 납부통지를 하였는데, ○○○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 명의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여 2005. 6. 22. 위 증여세 및 가산세의 합계 70,508,500원을 징수하였다.
[인정사실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 3, 을 제 2호증의 1 내지 6, 을 제 3호증, 을 제4호증의 6, 7, 을 제 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증여의 의사 없이 원고의 동의도 받지 않고 한 원인무효의 건축주명의 변경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무효이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 위험이 있어 판결로써 그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위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과세처분과 압류 및 공매처분이 무효라 하더라도 직접 민사소송으로 체납처분에 의하여 충당된 세액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하거나 공매처분에 의하여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과세처분과 압류 및 공매처분에 대하여 소송으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해결에 직접적이고도 유효 · 적절한 방법이라 할수 없어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4375 판결등 참조).
(2) 살피 건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자인 ○○○명의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여 위 증여세 및 가산세를 징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으로 하여금 직접 민사소승으로 징수당한 세액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게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소송으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해결에 직접적이고도 유효 · 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없어 소의 이익이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