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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6.05.12 2016노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7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2 차례에 걸쳐 강간한 것으로 이는 피보호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를 저버리고 피해자의 인격과 삶을 파괴한 극히 죄질이 불량한 반인륜적 범행에 해당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함께 평생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차례 친척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음에도 친척들은 이를 방관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시점으로부터 약 10년이 지 나 스스로 신고한 뒤에도 친척들은 피해자의 피해를 위자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보다는 피해자에게 합의 만을 종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더 큰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원심에서 피해 자가 합의서를 제출하였다가 합의의사를 철회하였으나, 당 심에서 다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위 합의서의 작성 경위와 합의 내용에 비추어 피해 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는 진정한 의사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