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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2.06 2019고단164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642]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2세)은 평택시 C에 있는 'D폐차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로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27. 19:40경 위 D폐차장 식당 주방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생활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수납장 안에 버렸다는 이유로 잔소리를 듣자 화가 나, 식당에 있던 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를 수 회 내려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방 선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2cm, 총 길이 34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이를 방어하는 피해자의 오른 손을 칼로 베고, 이어서 다른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32cm)을 들어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위협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손바닥에 7cm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907] 피고인은 2019. 10. 10. 18:00경 평택시 E에 있는 'D폐차장' 내 탈의실에서, 그 곳 캐비닛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현금 16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2019고단1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4월~1년5월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