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1408호(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연구 및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1.부터 2012. 4. 17.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12년 3월 임금 잔액 450,580원, 2012년 4월 임금 1,816,325원 등 합계 2,266,90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0,373,72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1.부터 2012. 4. 17.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잔액 1,714,72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22,791,44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중 각 임금 미지급의 점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구법에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없었으나 신법에서 반의사불벌 조항을 신설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소추조건을 적용한다). 그런데 피해자들 작성의 각 진정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