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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23 2016나14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충남 금산군 C 소재 D시장 15동 16호에서, 피고는 같은 시장 15동 15호에서 각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나. 2015. 3. 17. 피고가 자신의 점포에서 물건을 정리하던 중 원고가 진열해 놓은 말굽버섯(이하 ‘이 사건 말굽버섯’이라 한다)이 피고의 오른쪽 어깨에 닿아 위 버섯이 진열대 아래쪽으로 떨어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의 말굽버섯을 떨어뜨려 파손시켰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자신의 점포에서 작업을 하던 중 피고의 오른쪽 어깨에 닿아 말굽버섯이 떨어진 사실은 확인할 수 있으나, 위 버섯은 다른 물건이 들어있던 박스 내부로 떨어진 것으로 보여 추락으로 인한 충격이 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제1심 법원의 2015. 12. 9.자 검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말굽버섯과 유사한 버섯을 약 1.5m 이상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 버섯에 금이 가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 ③ 이 사건 말굽버섯이 떨어진 높이는 위 검증 당시 버섯을 떨어뜨린 높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버섯이 기후 등의 영향이나 노후로 인하여 파손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말굽버섯이 파손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반소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