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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0 2018고정291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지하 2층 C호에 위치한 D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실내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6.부터 2017. 1. 2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6. 12. 임금 21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퇴직근로자(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 6명의 임금 합계 2,14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근로자들로부터 위임받은 대표자 E이 작성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2.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