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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9 2015고정2647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경부터 2015. 1. 경까지 서울 도봉구 C 소재 주식회사 D에서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노동조합의 위원장이나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 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7. 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강북 구청 앞 노상의 차량 내에서 노동 조합원의 전별금을 지불하기 위해 주식회사 D으로부터 제출 받아 보관 중인 피해자 E 명의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사직서 사본을 정보주체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는 등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가 제기한 서울 북부지방법원 손해배상 (2015 가소 27539호) 사건에 답변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목적으로 F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인 G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사직서를 제공하고, 같은 달 30. 위 손해배상 사건의 답변서에 위 사직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정서, G의 진술서

1. 사직서 사본,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 제 6호, 제 59조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및 동료 택시기사들이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노동조합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총회 진행을 방해한 E를 업무 방해로 고소하자, E는 피고인 등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