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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1 2013가합67391

대여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일본국 돈 7,000,000엔 및 그중 일본국 돈 3,000,000엔에 대하여는 2012. 11....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대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로부터 일본국 돈을 차용하였다

(이하, 각 차용금을 아래 표 기재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7차용금이라고 하며, 일본국 돈이라는 표시는 생략한다). 순번 대주 차용일 원금 이율 변제기 1 A 2012. 6. 16. 200만 엔 연 8.5% 2013. 7. 16. 2 2012. 11. 3. 300만 엔 2013. 12. 3. 3 2013. 4. 2. 200만 엔 2014. 5. 2. 4 B 2012. 6. 15. 200만 엔 2013. 7. 15. 5 2012. 11. 3. 300만 엔 2013. 12. 3. 6 2013. 4. 5. 300만 엔 2014. 5. 5. 7 C 2012. 7. 1. 400만 엔 2013. 8. 1. 피고는 2013. 5.경 원고 A에게 이 사건 제1차용금에 관하여 계약 갱신 또는 종료의 의사를 밝혀 달라고 요청하면서 계약 종료를 원할 경우 2013. 7. 16.까지 원금과 1년분 배당금 합계 2,165,750엔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고, 이에 원고 A, B는 2013. 5. 26., 원고 C는 2013. 6. 19. 각각 피고에게 위 각 차용금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그러자 피고는 2013. 7. 12.에는 원고 A, B에게 이 사건 제1, 4차용금 및 그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2013. 10. 15.까지 유예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2013. 7. 31.에는 원고 C에게 이 사건 제7차용금 및 그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2013. 11. 1.까지 유예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2013. 8. 2. 당시까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이 사건 제2, 3, 5, 6차용금 관련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해지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원리금을 즉시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의 문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그 문서는 2013. 8. 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1, 4, 7차용금에 대한 대여일부터 위 표 기재 각 변제기까지의 이자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8, 10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