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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03 2015고단34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3. 20:35 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망원 정사거리 부근 편도 2 차로 도로에서 C 택시를 운전하여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7 세) 운전의 E K5 승용 차가 피고인 차량이 진행하는 2 차로로 들어와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택시를 위험하게 운전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1 차로를 진행하는 위 승용차의 뒤쪽에 바짝 붙어 따라가면서 경적을 길게 누르고, 다시 2 차로로 가 위 피해자 차량 옆에 바짝 붙은 다음 위 택시의 창문을 열고 위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운전 똑바로 해 라, 운전을 그 따위로 하냐,

차 좀 세워 봐.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0 미터 구간을 진행하다가 위 피해자와 위 승용차 동승자를 다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같은 동에 있는 F 마트 앞 교차로에서 갑자기 위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거함으로써 위 택시의 왼쪽 뒷바퀴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및 요부 염좌의 상해를,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3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동시에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손괴 부위 사진

1.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목 격자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