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5,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4.부터 2016. 6. 22.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초순경 피고가 근무하던 유흥업소에서 종업원과 손님 사이로 만난 이후 2015. 4. 14.까지 피고에게 총 37,190,000원(= 2014. 11. 6. 200,000원, 2014. 11. 13. 500,000원, 2014. 11. 15. 990,000원, 2014. 11. 28. 18,000,000원, 2015. 1. 29. 15,000,000원, 2015. 3. 23. 1,500,000원, 2015. 4. 3. 300,000원, 2015. 4. 14. 700,000원)을 송금해 주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4회에 걸쳐 총 2,200,000원(= 2015. 2. 10. 200,000원, 2015. 4. 20. 1,000,000원, 2015. 5. 11. 500,000원, 2015. 6. 10. 500,000원)을 송금해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37,19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그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반해,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37,1900,000원 중 22,190,000원은 서로 애인관계를 맺는 데 대한 대가로 증여한 것이고, 나머지 15,000,000원은 애인관계를 유지하는 대가로 증여하거나 대여한 것인바,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2014. 11. 6.부터 같은 달 28.까지 송금한 19,690,000원 부분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4호증의 1 내지 2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2015. 5. 13.부터 2015. 6. 30.까지 사이에 원고와 피고가 주고받은 C 메시지내용 [“넌 돈이 필요했고 난 애인을 원했는데 이건 아니자나 억지로 하는걸 원하지 안아 그리고 애인이 아닌데 깔끔하게 정리해야지”(을 제4호증의 3 , "오빠는 그전돈은 안 갚아도 된다
받을 생각도 없었다
곱창먹으면서 그랬잖아 그리고 애인노릇 잘 하면 돈 모조리 안 갚아도 된다고 내가 언젠가는 그렇게 할꺼라고 나한테 그렇게 말했었어 / 마저 / 넌 애인하기 싫다고 했을 땐 돈 갚을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