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산의 시가평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국승]
조심2008서4087 (2009.02.18)
증여자산의 시가평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
증여받은 자산의 아파트와 매매사례아파트의 내부환경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파트의 거래가액 형성에 현저히 영향을 미칠만한 정도로 보이지 않는 점으로 보아 시가평가는 적정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8.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41,010,0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6. 12. 11. 원고의 이모인 소외 박☆☆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동 189 소재 ○○아파트 425동 308호(전용면적 41.99㎡,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증여받은 후 같은 달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7. 2. 12.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기준시가 6억 8천만 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109,350,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일로부터 전후 3개월 동안의 인근 아파트의 매매 사례를 조사한 결과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동에 위치하고 평형, 용도가 동일한 ○○아파트 425동 201호(이하 '매매사례 아파트'라 한다)가 2006. 12. 7. 7억 9,000만원에 거래된 사실을 확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2항 및 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5항을 적용하여 매매사례 아파트의 매매가액 7억 9,000만 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으로써 2008. 11. 17. 원고에게 증여세 41,010,020원(납부불성실가산세 8,010,023원 포함)을 추가로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 갑 3호증, 갑 4호증, 갑 5호증, 갑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주장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간 아파트 가격이 크게 변동하였기 때문에 증여시점은 매매사례 아파트 거래시점보다 약 1억 원 이상 매매가액이 하락한 점, 아파트의 경우 같은 동에 위치하더라도 각 아파트의 내부시설, 수리된 정도, 층별로 가격차이가 발생한다 할 것인데, 매매사례 아파트는 그와 같은 점들이 고려되지 않은 채 비교대상으로 선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매매사례 아파트의 거래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서 정한 증여재산가액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2호증, 을 3호증, 을 4호증, 을 5호증, 을 6호증, 을 7호증, 을 8호증, 을 9호증, 을 10호증, 을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매매사례 아파트는 이 사건 아파트와 층이 다르기는 하지만, 위치, 면적, 방향이 동일하고, 증여 시점 기준시가는 오히려 이 사건 아파트보다 낮은 사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이 다를 뿐 단지, 층, 면적, 기준시가가 동일한 404동 307호 역시 2006. 12. 23. 매매사례 아파트 거래금액과 동일한 7억 9,000만 원에 매매된 사실, 국토해양부가 제공하는 공동주택 실지거래가액 정보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단지, 같은 면적 아파트 21채가 2006. 12. 평균 7억 8,000만 원에서 7억 9,000만 원 정도 선에서 거래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매매사례 아파트는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일로부터 불과 4일 전에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그 4일 동안에 가격에 급격한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아파트와 매매사례 아파트의 내부환경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차이가 아파트의 거래가액 형성에 현저히 영향을 마칠만한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매매사례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ㆍ위치ㆍ용도 등이유사한 것으로 보고 그 실지거래가액인 7억 9,000만 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