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0.12 2016고단27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경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공장에서 피해자 E에게 “ 회장님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시트 봉제용 미싱 26대를 빌려주어 시트를 생산하게 하여 주면 그 대가로 수익금을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공장 임대료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피해 자로부터 기계를 대여 받더라도 이를 곧 불상자에게 처분하여 버릴 생각이었고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일 시경 시가 미상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편취한 자동차 시트 봉제용 미싱 26대의 시가 합계가 ‘3,100 만 원 상당’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위 미싱 26대의 시가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의 자동차 시트 봉제용 미싱 26대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참고인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정확한 피해액 산정이 곤란한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