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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29 2016다237318

약정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2010. 2. 23.자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당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일가가 처해 있던 상황, 그 이후 원고 일가가 보인 태도, 피담보채무액과 근질권이 설정된 주식의 대략적 가치, 담보주식취득승낙서의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2010. 2. 23.자 합의에 따라 원고 일가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사이에 정산이 완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위 합의는 담보주식의 가치평가에 대해 정산을 유보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유질계약의 담보권 실행에 따른 정산의무,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당해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구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근간에 관계되는 중요한 일이므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제소행위나 응소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재판제도의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되지 아니하도록 신중하게 배려하여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된 소송에 응소하는 것 자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서 원칙적으로 적법하다.

다만 그와 같은 소제기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