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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5 2017고정38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NF 쏘나타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구조, 장치 중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4. 경 경기도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위 승용차의 양쪽 소음기 팁을 추가로 용접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의 구조장치인 소음기를 변경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자동차 관리법( 불법 튜닝) 위반 자 고발, 수사보고( 자동차 검사소 확인 관련)

1. 자동차등록 원부( 갑) 열람, 차량종합상 세 내용( 사륜)

1. 차량사진, 정품차량사진, 차량사진( 구입 당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9호, 제 3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