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경부터 2017. 6. 경까지 대구 광역시 동구 C에서 가구 소매업인 ‘D’ 의 사업자로, 위 ‘D’ 의 수입금액을 자신의 사업자 계좌가 아닌 딸 E, 며느리 F 명의의 차명 계좌를 통하여 입금 받아 위 수입금액을 제외하여 부가 가치세 등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1. 부가 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3. 1. 경부터 2013. 6. 경까지 위 ‘D ’에서 합계 29,038,182원에 상당하는 가구를 판매하고 위 매출액을 딸 E 등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 받아 수입을 은닉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13년도 제 1 기분 부가 가치세 2,903,818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6. 12. 경까지 부가 가치세 합계 153,976,600원을 각 포탈하였다.
2. 종합 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13. 1. 경부터 2013. 12. 경까지 위 ‘D ’에서 가구를 판매하고 위 매출액을 딸 E 등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 받아 수입을 은닉하여 종합소득금액을 누락하여 신고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13년도 제 1 분기 종합 소득세 59,705,419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015. 12. 경까지 종합 소득세 합계 296,478,340원을 각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서( 고발 대리인 입증자료 제출 첨부), 범죄 일람표 수정 본, 부동산 취득 내역, 사업 이력, 차명계좌 E, F의 예금거래 내역서, 종합 소득세 결정 결의서
1. 고발장, 조사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현금 매출 누락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포탈한 조세 총액이 4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