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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7 2017고단98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89』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12. 20:00 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467에 있는 홈 플러스 성서 점 앞 도로에서, 직거래로 오토바이를 판매하고자 하는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시승을 해 보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2014년 식 티 맥스 오토바이( 야마하, 배기량 530cc )를 건네받은 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19. 18:10 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F' 라는 상호의 오토바이 판매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2012년 식 티 맥스 오토바이( 야마하, 배기량 530cc, G)를 몰래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7. 1. 12. 20:30 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467에 있는 홈 플러스 성서 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 아파트 505 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제 2 종 소형 운전면허 없이 배 기량이 530cc 인 제 1의 가항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9. 20:00 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성군 논 공로 23길 14에 있는 성원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제 2 종 소형 운전면허 없이 배 기량이 530cc 인 제 1의 나 항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20. 09:08 경 대구 달성군 논 공로 23길 14에 있는 성원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화원읍 명곡 리에 있는 명곡 미래 빌 주공 1 단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제 2 종 소형 운전면허 없이 배 기량이 530cc 인 제 1의 나 항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486』

1. 절도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