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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09 2013고정588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 운전사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3. 1. 24. 04:20경 대구 북구 복현로20길 6-16(복현동) 앞에서 경산시 대정동에 있는 수질관리사무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6k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대정동에 있는 수질관리사무소 앞 도로를 반야월 방면에서 경산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우 커브 길이 끝나고 직선 구간으로, 모든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위반한 잘못으로,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가로등을 피의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그 결과 가로등 수리비 2,048,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정완료통보서 사본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공사원가 계산서 등 11매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