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 운전사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3. 1. 24. 04:20경 대구 북구 복현로20길 6-16(복현동) 앞에서 경산시 대정동에 있는 수질관리사무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6k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대정동에 있는 수질관리사무소 앞 도로를 반야월 방면에서 경산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우 커브 길이 끝나고 직선 구간으로, 모든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위반한 잘못으로,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가로등을 피의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그 결과 가로등 수리비 2,048,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정완료통보서 사본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공사원가 계산서 등 11매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