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09.26 2019나20211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이 법원 주장과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 제1심판결 이유 제1의. 라.

2)항(제1심판결문 제5면 의 “갑 제5호증”을 “갑 제8호증”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9행의 “의무가 있다” 다음에"다만 이 법원에서는 이 사건 공연의 취소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 합계를 165,964,943원으로 주장하고, 위 금액에서 2017년 미국 공연과 캐나다 공연으로 얻은 수익 40,000USD 및 20,000CAD를 공제한 104,953,5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12행의 “이유 없다

" 다음에"피고가 이 법원에서 증거로 제시하는 을 제6, 7, 11, 13호증 등을 함께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14면 제9, 10행 괄호안의 내용을"원고는 갑 제17호증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공연수익을 정산한 자료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7호증은 피고 측이 캐나다 공연기획사의 자료를 원고에게 전달해준 것으로 보일 뿐 을 제7, 14호증 그것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연수익을 정산한 자료라고 보기는 어렵다

"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제14면 제16행에"원고는 미국 공연에 관한 공연출연계약서(갑 제8호증) 제1조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는 부분이 이 사건 공연의 취소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공연출연계약서에 H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에 관한 규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