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01.07 2019가단10322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187,5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5.부터,

나. 피고 C은 2,078,134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영천시 E 대 14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F가 소유하고 있다가 2015. 3. 1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5. 3. 18.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이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의 인접 토지인 영천시 G 대 149㎡의 소유자로서 위 지상 및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7, 8, 9,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0㎡ 지상에 무허가건물을 신축한 후 이를 점유하고 있다가 2019. 3. 15. 이를 철거하고 이 부분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의 인접 토지인 영천시 H 대 202㎡의 소유자로서 위 지상 및 별지 도면 표시 10, 2, 3, 9,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9㎡ 지상에 목조 주택을 신축한 후 이를 점유하고 있다가 2019. 3. 15. 이를 철거하고 이 부분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라.

피고 D는 2015. 2. 13. 이 사건 토지의 인접 토지인 영천시 I 대 195㎡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로서 위 지상 및 별지 도면 표시 1, 10, 9,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5㎡ 지상에 연화조 주택을 신축한 후 이를 점유하고 있다가 2019. 3. 15. 이를 철거하고 이 부분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인 F는 2019. 1.경 피고들의 위 각 점유 부분(이하 ‘이 사건 각 점유 부분’이라고 한다)에 대한 1985. 9. 20.부터 2015. 3. 16.까지의 지료상당 부당이득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9. 1. 9.경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 의무의 발생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