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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가단50952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889,811원과 그 중 44,551,236원에 대하여는 2014. 4. 24.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11. 30. 피고 합자회사 거산고속관광(이하 ‘피고 거산고속’이라고 한다)에게 피고 A의 연대보증 아래 7,000만 원을 대출기간 60개월, 이자율 11.6%, 지연배상금율 24%로 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 거산고속은 위 대출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여 2014. 4. 23.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위 일자 기준으로 대출원리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액은 45,889,811원(원금 44,551,23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A는 자백간주).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889,811원과 그 중 원금 44,551,236원에 대하여는 2014.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