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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9 2019노3454

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제3자에게 유포되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한 이후에도 3년 넘게 매우 많은 양의 나체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SD카드에 보관하여 오다가 압수된 점, 위 나체사진 중 일부를 인화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하는 등 범행의 경위와 목적,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의 아내가 피해자를 상대로 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인바, 이 사건 범행이 위 각 소송 제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