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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05 2019고단3818

상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19. 02:50경 울산 남구 C ‘D’ 앞 노상에서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B 일행이 쳐다보았다는 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B)

1. 수사보고(폭행장면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9. 1. 19. 02:50경 울산 남구 C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6. 4.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 B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서 정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