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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83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1. 5. 21. 03:10경 서울 중구 C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D이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경적을 울린 것에 화가 나 휴대용 라이터를 던지자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따져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D의 일행인 피해자 F의 가슴부분을 1회 밀쳐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G지구대 안에서 G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H에게 ‘OOOO 왜 이래, 내가 무슨 잘못이야’라고 말하고, H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넥타이와 셔츠를 찢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OOOO’라고 약 10분간 욕설을 하는 등 폭행함으로써 H의 범죄예방 및 범죄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