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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3.21 2018가합39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고,

나. 21,376,300원 및 2018. 12. 1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8. 5. 2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5,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018. 8. 21.부터 지급), 임대차기간 2018. 5. 21.부터 2020. 5. 21.까지 24개월로 각각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8. 10. 26.경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인도하고, 2018. 8. 21.부터 2018. 12. 10.까지의 기간에 관한 미지급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21,376,300원 원고는 소장의 청구원인 항목에 피고가 원고에게 2018. 8. 21.부터 2018년 10월경까지 사이에 발생한 차임 및 관리비 상당액 20,404,6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소장의 청구취지 항목에 기재한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2018. 8. 21.부터 2018. 12. 10.까지의 기간에 관한 미지급 차임을 구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적는다.

과 2018. 12. 11.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의 인도일까지 월 5,83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중 26,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피고의 임차보증금 지급의무도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