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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2.28 2016고단95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1. 18:56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0세, 가명)에게 “너는 내 첫사랑을 닮았다. 내가 너를 탐해도 되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악수를 청하고, 피고인을 빨리 가게 밖으로 내보내고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을 내밀자, 갑자기 피해자가 저항할 겨를도 없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당기고 피해자의 손등에 2회 입맞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추행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 성범죄전력은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