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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2.03 2015고단3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11] 피고인은 2015. 3. 5. 21:4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집 안방에서 피해자 D(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돌아가신 피고인 부모님에 대해 욕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입혔다.

[2015고단1076] 피고인은 2015. 8. 22. 13: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 골프연습장 입구 정자에서 피해자 G(57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전에 자신을 문전박대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부열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2015고단1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사진 첨부에 대한; 감정위촉 회보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 결정] 상해 정도 자체는 비교적 무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