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437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 21:20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글로리아 교회 부근 탄천에서 피해자 F(여, 5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네가 그래서 이혼했구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멀티 툴(이른바 맥가이버칼)을 꺼내 위험한 물건인 칼날부분(칼날 길이 약 4.5cm )을 펴서 피해자의 목에 대고 “무릎 꿇고 빌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잘못했어요.”라고 하자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에 대한 진술청취) (피고인은 멀티 툴의 칼날부분을 펴지 않은 채로 피해자의 목에 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멀티 툴의 칼날부분을 펴서 피해자의 목에 댔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