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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28 2013고합31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4. 13: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들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16세)이 놀러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불러 피해자로 하여금 안마를 하도록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팔을 잡아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