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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2.03 2020고단23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313』 피고인들은 부산 수영구 일대 노래 연습장 등에서 여성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신 후, 업주들에게 경찰에 유흥 주점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도우미를 부른 것을 신고 하겠다고

겁을 주어 위 대금을 지불하지 않기로 공모하였다.

1. 2020. 2. 23. 자 범행 피고인들은 2020. 2. 23. 01:00 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노래 연습장’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E( 여, 57세 )에게 양주 2 병과 여성 도우미 2명을 불러 달라고 하여, 위 노래 연습장 내에서 3시간 가량을 도우미와 같이 놀고 난 후, 피해 자로부터 요금 지급을 요구 받게 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 가시나들 저 거 신고해야 되겠다.

씨 팔 좆같네,

내가 룸 안에서 찍어 놓은 거 있다 ”라고 말하며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를 할 듯이 겁을 주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옆에 서서 위세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 자로부터 41만 원 상당의 술값, 도우미 비용 등 청구를 단념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2. 28. 자 범행 피고인들은 2020. 2. 28. 03:00 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 노래방’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H(33 세 )에게 양주 1 병과 여성 도우미 2명을 불러 달라고 하여, 위 노래 연습장에서 1시간 가량을 도우미와 같이 놀고 난 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유흥 주점 영업 허가증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 내가 룸 안에서 녹음 다 해 놨다, 아가씨 불러도 되나, 씨 팔, 장사 좆같이 하네, 경찰에 신고하겠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건네주고, 피고인 B의 옆에 서서 위세를 보이는 방법으로 겁을 주어, 피해 자로부터 술값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