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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05 2018고단76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경 소개팅 어플을 통해서 피해자 M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2개월 정도 사귀는 사이가 되었고, 피해자에게 “ 내가 김 포에 피트 니스 센터를 가지고 있는데 시세는 40억 원 정도 하고, 대출이 28억 원 정도 된다.

월 소득이 세후 7,000만 원 정도 된다” 고 재력을 과시하는 거짓말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6.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O으로 “ 파주에 40평 짜리

복층 빌라를 구입했는데 매매대금 중 3억 원을 지급하고 1억 원이 남았다.

지급 일자를 늦추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김 포에 피트 니스 센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파주에 40평 짜리

복층 빌라를 구입한 사실도 없었으며, 사업자대출이 3,000만 원 정도 있었고, 형편이 어려워 기본 생활비를 충당할 만한 소득도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로 된 U 증권계좌( 계좌번호 W) 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25. 경 인천 남동구 논 현고 잔로 239에 있는 인천 논 현 경찰서에서 O으로 피해자에게 “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데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구속될 수 있으니 70만 원을 빌려 달라. 종전에 얘기한 것처럼 2018. 8. 20. 까지는 변제할 수 있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