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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24 2019고단7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3. 15:1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중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양주파출소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단 정지하여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19. 17:40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중증 외상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가 다발성 중증 외상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부분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19. 17:40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중증 외상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로 정정함이 상당하고,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35)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