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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01 2016가단25595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844,66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21.부터 2018. 6. 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 소유의 서울 마포구 C에 위치한 주택 건물(지하 1층, 지상 1, 2층, 옥탑,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6. 21. 피고가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택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명 : D 주택보수공사 공사기간 : 2016. 6. 25.부터 2016. 공사계약서(갑 제2호증)상 '2015'는 오기임이 분명하다.

7. 31.까지 도급금액 : 7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대금 지급방법 - 선급금 30,000,000원(계약체결 후 지급) - 잔금기성부분금 : 56,900,000원(공사완료 후 잔액 지급) - 작업변경에 따른 대금지급: 건축주로부터 작업변경의 요구가 있을시 공사비 증감에 반영한다.

공사범위: 견적서 참조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공사대금으로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2016년 8월 말경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계약 당시 공사견적서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추가로 진행한 공사를 추가공사(외부벽체 미장 및 파벽 등 14,150,000원)와 견적외 서비스내역(외부 하수도 매설 및 전체 배관, 바닥방수공사 등 11,750,000원)으로 구분한 후, 그 중 추가공사에 해당하는 14,150,000원을 추가로 청구하는 견적서를 피고에게 제시하였다. 라.

그런데 위와 같은 추가공사 등 원고의 공사 방식에 대하여 피고측이 불만을 표시하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견이 생겨 크게 다투게 되었다.

원고는 2016. 9. 14. 피고에게, 피고 남편과의 친분으로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상당 부분 호의로 추가공사를 하였고 피고측 요청에 따른 추가공사도 인건비 추가 없이 진행하는 등 많은 손해를 감수하고 공사를 하여 장판 시공 등 일부 마감 공사만을 남겨 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