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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6.28 2015가단12402

자동차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23.경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 채무의 담보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피고에게 '500만 원을 2013. 2. 23.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자동차를 포기할 것을 확인한다

'라는 내용의 차량포기 각서를 작성해주었다.

나. 원고는 위 무렵 피고에게 위 자동차를 인도해주었고,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피고에게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이를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으므로, 위 대여원리금을 변제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다.

살피건대, 피고가 2013. 1. 23. 원고에게 금원을 대여해주고, 그 담보로 이 사건 자동차를 넘겨받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자동차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 9조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을 뿐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그 점유를 확보하는 내용의 물권인 질권의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자동차를 채권자인 피고로 하여금 점유하게 함으로써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로 하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은 무효이고,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양도담보권이 설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